노무사님 관할이 아니라 변호사님 관할이라고해서 여쭤봅니다 19년도에 제가 감봉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호봉이 멈췄다가 21년도에 징계가
19년도에 제가 감봉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호봉이 멈췄다가 21년도에 징계가 끝났고, 22년도에 대리가 되었습니다 26년도에 자동 과장보가 되어야하는데, 19년도에 받은 징계로 인하여 감봉개월수만큼 진급이 안된다고합니다..여기서 규정집을 보면 대리 실근무년수 4년이면 자동 과장보가 된다 단, 징계를 받은자는 징계일로부터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임용을 할수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저는 벌써 그 기간이 지났는데 또 적용 될수 있나요? 그리고 감봉 규정에는 기간동안 승진 및 승급을 유예한다고 되어있습니다[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 관할이 아니라 변호사님 관할이라고해서 여쭤봅니다 19년도에 제가 감봉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호봉이 멈췄다가 21년도에 징계가
2025. 12. 31. 오전 8: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