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일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31일 체류하면? 7월 13일 비행기 출발, 7월14일 한국에 도착하고 8월15일 출국하게 되면
7월 13일 비행기 출발, 7월14일 한국에 도착하고 8월15일 출국하게 되면 한국에 31일 체류가 되게 되는데 1일 더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물게 되나요?비자날짜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범칙금 내야합니다.만약 안내고 해외 나가면 향후 입국에 문제 생깁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한국 30일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31일 체류하면? 7월 13일 비행기 출발, 7월14일 한국에 도착하고 8월15일 출국하게 되면
2025. 12. 27. 오후 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