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금)해외 ETF 손절하고 해외 ETN으로 익절하면 세금은?
해외 ETF와 ETN 모두 해외주식으로 분류되어,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양도소득세 + 지방세) 이 부과됩니다.따라서미국 ETF에서 500만원 손실,미국 ETN에서 5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면 같은 과세연도 내에서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순이익이 0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세금)해외 ETF 손절하고 해외 ETN으로 익절하면 세금은?
2025. 10. 14. 오전 12: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