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이전 혹은 상속 차이점
1. 명의이전(증여)와 상속 차이
명의이전은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에만 가능하며, 납입 회차와 가입 기간이 유지되어 청약 가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은 증여가 불가능하고, 500만 원 초과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모든 청약통장에 적용되며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납입 회차와 가입 기간이 유지됩니다. 단, 가입자 사망 시에만 가능하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세 세율
통장 잔액 1,300만 원 중 기초공제 1,0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 약 3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직계존비속 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상속 재산과 합산해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현명한 선택과 대처법
어머니 생전 명의이전이 가능한 통장이라면 증여가 세금 부담도 적고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증여가 불가능한 통장은 상속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며, 상속세 절감을 위해 다른 자산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우면 위임장과 진단서를 준비해 대리인 방문이나 온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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