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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종류가 바뀌면 퇴사처리? 저희는 건설 현장인데

2025. 4. 18. 오전 5:45:03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종류가 바뀌면 퇴사처리? 저희는 건설 현장인데

저희는 건설 현장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변경 과정에서 퇴사 처리 및 재입사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9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및 고용허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E-9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 시의 기본 절차

  • 비자 변경 후 근로계약: 비자 변경이 완료되면 근로계약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G-1 비자는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비자에 맞는 새로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자 변경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이전 비자(E-9) 하의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 비자 변경 전의 근로 활동: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말한 것처럼, 활동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4월 26일부터 활동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근로를 중단해야 합니다.

2. 퇴사 처리와 재입사 여부

  • 퇴사 처리 필요성: E-9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비자 변경을 기다리는 동안, 비자 변경 전날인 4월 25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4월 25일에 퇴사 처리를 하고, 이후 비자 변경이 완료된 후 새로 고용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퇴사 처리: 4월 25일에 퇴사 처리 후, 퇴직금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는 비자 변경 전의 근로 기간에 대한 정산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처리를 합니다.

  • 재입사 처리: 비자 변경이 완료된 후 활동허가서가 나오면, 새로운 고용허가를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하고, G-1 비자에 맞춰 고용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활동허가서 발급과 근로계약의 시작 시점

  • 활동허가서 발급 후에는 근로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자 변경 전과 후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변경 절차가 끝난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활동허가서를 받기 전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이전의 비자(E-9)에 따라 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 퇴사 처리 후 재입사: 4월 25일에 퇴사 처리를 하고, 비자 변경이 완료되면 활동허가서를 받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 퇴직금 정산: E-9 비자 하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하고, 새로운 비자(G-1)로 변경된 후 재입사 처리합니다.

  • 비자 변경 후 활동허가서 발급을 기다려야 함: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언급한 대로, 활동허가서 발급 전까지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 후 활동허가서가 나온 이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합법적이며, 이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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