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종류가 바뀌면 퇴사처리? 저희는 건설 현장인데
저희는 건설 현장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변경 과정에서 퇴사 처리 및 재입사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9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및 고용허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E-9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 시의 기본 절차
비자 변경 후 근로계약: 비자 변경이 완료되면 근로계약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G-1 비자는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비자에 맞는 새로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자 변경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이전 비자(E-9) 하의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비자 변경 전의 근로 활동: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말한 것처럼, 활동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4월 26일부터 활동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근로를 중단해야 합니다.
2. 퇴사 처리와 재입사 여부
퇴사 처리 필요성: E-9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비자 변경을 기다리는 동안, 비자 변경 전날인 4월 25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4월 25일에 퇴사 처리를 하고, 이후 비자 변경이 완료된 후 새로 고용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퇴사 처리: 4월 25일에 퇴사 처리 후, 퇴직금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는 비자 변경 전의 근로 기간에 대한 정산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처리를 합니다.
재입사 처리: 비자 변경이 완료된 후 활동허가서가 나오면, 새로운 고용허가를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하고, G-1 비자에 맞춰 고용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활동허가서 발급과 근로계약의 시작 시점
활동허가서 발급 후에는 근로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자 변경 전과 후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 절차가 끝난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활동허가서를 받기 전에는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이전의 비자(E-9)에 따라 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퇴사 처리 후 재입사: 4월 25일에 퇴사 처리를 하고, 비자 변경이 완료되면 활동허가서를 받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정산: E-9 비자 하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하고, 새로운 비자(G-1)로 변경된 후 재입사 처리합니다.
비자 변경 후 활동허가서 발급을 기다려야 함: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언급한 대로, 활동허가서 발급 전까지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 후 활동허가서가 나온 이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합법적이며, 이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