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청약적금 납부 중지 주택 청약적금 납부 매월 10만원씩 60회 납부해서 600만원 있는데요.청약적금을 해지할
주택 청약적금 납부 매월 10만원씩 60회 납부해서 600만원 있는데요.청약적금을 해지할 생각은 없는데 매월 돈 내기가 힘드네요.1. 납부 중지를 했다고 가정해서 예를 들어 1년 납부 중지를 했다가 다시 납부하려면 중지했던 기간 1년치 (10만원x12개월 120만원)을 내야 하나요? 개시한 시점부터 10만원씩 내면 되는지요?2. 납부금액 인하할 수 있나요? 어디서 글을 보니 납부금액 인하했을 때 불리한 점도 있다고 해서요. 3. 납부 중지가 나은거요? 납부 금액 인하가 나은가요?4. 납부 중지하려면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되나요? 납부 중지 방법 알려주세요.
납부 중지 시 1년 후 재개하면
납부 중지한 기간은 추가 납부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