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금 안녕하세요? 외국인 아내가3년전 주택을 구입하면서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외국인 아내가3년전 주택을 구입하면서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있다하여 추징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제가 세대주로 등록 되어있고 아내는 결혼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체류지 변경신고도 했고 제 이름으로 등본을 떼도 아내이름이 주소와 보입니다.무엇이 잘 못된것가요???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구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읽어보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미 3년 전에 정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 등본상 주소지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억울하고 마음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현재 상황 정리
외국인 아내분이 결혼이민(F-6) 비자로 3년 전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전입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추징금 통지서 수령.
세대주는 질문자님, 등본에 아내분 이름도 함께 나오며, 체류지 변경신고도 완료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중 핵심은?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입자 본인이 실제 거주 목적(전입신고 포함)으로 주택을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입신고는 감면 받는 사람 본인의 명의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아내분 명의로 감면을 받았더라도, 아내분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등본에 아내분 이름이 있는데 왜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추징될까요?
이 부분에서 혼선이 많아요. 질문자님도 아마 이 점이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요.
등본에 이름이 있다는 것 ≠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 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즉, 출입국에 체류지 변경을 했더라도 행정상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가능성)
다행히도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은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유지 또는 추징 취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준비할 자료:
아내분 체류지 변경신고 확인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세대원 포함 등본
아내분이 실제로 함께 거주 중임을 증명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공과금 납부 내역, 통신요금 고지서 등
전입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며, 외국인 등록 절차상 착오였다는 내용의 소명서
부부가 실제로 결혼 후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음을 자필로 정리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간단 예시)
[이의신청서 예시]
신청인: ○○○ (외국인 배우자 성함)
주소: ○○시 ○○구 ○○동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사유: 본인은 20○○년 ○월 ○일 해당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고 실제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결혼이민비자(F-6) 상태로 입국 후 ○○○(남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실제 거주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민센터에 별도 전입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추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체류지변경신고서, 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등)를 첨부하오니, 당시의 실제 거주 사실을 참작하시어 감면 취소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무리 응원의 한마디
이건 명백히 제도의 허점과 행정적 오해에서 비롯된 일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거주했고, 결혼이민비자로 가족과 함께 지냈던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의신청만 잘 준비하셔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처럼 차근차근 정리하시고, 서류 준비 잘 하셔서
이번 일도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