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택시 탑승객이였고 뒤에서 타 차량이 후미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택시 탑승객이였고 뒤에서 타 차량이 후미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3일 입원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는 약 8회정도 했습니다. 그 후 지불보증기간이 끝나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척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오늘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14급 판정으로 예상 보험금이 22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일까요?
지금 상황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상 사고로 분류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입원 3일과 통원 8회, 진단명이 요추 염좌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14급 기준 위자료 22만 원은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해요. 후유장해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면, 이 정도 금액은 비교적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어요. 다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남아 있다면,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보험사에 재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어요. 혹시 휴업손해나 교통비, 기타 비용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해서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합의 전이라면 서두르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빙한 뒤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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